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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스카이골프투어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①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2. 일반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3. 위탁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제4조(계약의 구성) ①이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한다. ②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일자별 여행지 및 관광 내용·교통수단·쇼핑·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내용 및 제공서비스와 여행자 유의사항을 담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여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교부 간주)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이 교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 약관 및 계약 정보를 이용하여 여행을 신청하였을 때, 여행업자가 계약체결 사실을 여행자에게 전자우편으로 통지한 경우 2. 여행업자가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제공한 약관 및 계약정보를 이용하여 여행자가 여행을 신청하고 여행업자가 계약체결 사실을 여행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모사로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업자의 책임) ①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진다. ②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화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화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행사 실시여부 통보) 여행업자는 최저 행사인원 충족여부 및 그에 따른 여행 실시여부의 통보를 당일여행의 경우에는 여행 출발시간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출발시간 48시간 이전까지 확정하여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여행업자가 제1항의 통지기일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이미 지급받은 여행요금 환급 및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여행업자가 사전 통보없이 여행을 해제한 경우 여행업자는 제2항의 배상과는 별개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이 정한 바에 따라 여행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이 여행의 기본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된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7.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한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전 변경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중 변경분은 여행종료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중 발생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한다. 여행자는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한다.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4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한다. 제15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은 여행시작일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한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설명의무) 여행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17조(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사항)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②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개정(안) 제1조(목적)이 약관은 00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①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여행'이라 함은 여행업자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한다), 여행 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2. '희망여행'이라 함은 여행업자가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의 위탁에 따라 여행자가 운송·숙식·관광등 여행에 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배하는 일을 말한다.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형계약이라 함)이라 함은 여행업자가 소정의 수속대행 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 대행업무라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이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한다. ②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일자별 여행지 및 관광 내용·교통수단·쇼핑·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내용 및 제공서비스와 여행자 유의사항을 담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여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제6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교부 간주)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이 교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 약관 및 계약 정보를 이용하여 여행을 신청하였을 때 여행업자가 계약체결 사실을 여행자에게 전자우편으로 통지한 경우 2. 여행업자가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제공한 약관 및 계약정보를 이용하여 여행자가 여행신청을 하고 여행업자가 계약체결 사실을 여행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모사로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업자의 책임)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진다. 제9조(행사 실시여부 통보) 여행업자는 최저 행사인원 충족여부 및 그에 따른 여행 실시여부를 여행출발 7일전까지 확정하여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여행업자가 제1항의 통지기일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2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③여행업자가 사전 통보없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여행업자는 제2항의 배상과는 별개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이 정한 바에 따라 여행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된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중 필요한 각종세금 6.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한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①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범위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중 변경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중 발생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한다.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조(손해배상)①여행업자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허가 또는 각종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한다.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한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이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한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한다. 제18조(설명의무) 여행업자는 이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19조(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사항)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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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다음은 예외로 합니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구가 있을 경우- 통계작성·학술연구나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광고주·협력사나 연구단체 등에 제공하는 경우-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나 예외 사항에서도 관계법령에 의하거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법률상의 근거에 의해 부득이하게 고지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본래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에 반하여 무분별하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4. 개인정보의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스카이골프투어여행사의 회원으로 스카이골프투어여행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동안 스카이골프투어여행사가 보유하게 됩니다.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이 완수된 시점과 동시에 파기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회원님께서 탈퇴의사를 밝혀 탈퇴 처리되었을 경우- 기타 이유에 의해 강제 탈퇴 처리된 경우 단, 다음은 예외로 합니다. - 요금 정산 상의 문제로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다른 일반 회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스카이골프투어여행사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송이나 분쟁에 있어 근거자료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타 개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기타 스카이골프투어여행사의 내부 규정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당한 근거와 함께 사전에 개인정보가 보유되는 기간을 정확하게 고지하고 이후 완전 파기합니다. 5. 개인정보의 열람, 수정 및 삭제 회원님은 회원님께서 제공한 개인정보의 열람, 수정 및 삭제에 대한 접근은 자유롭습니다.개인정보를 열람, 수정 및 삭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스카이골프투어여행사의 오른쪽 상단 '회원가입'메뉴의 '내정보수정'에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탈퇴는 전화 혹은 직접 방문후 이루어지며, 정해진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후 이루어집니다. 이후 회원님의 모든 동의는 철회되고 개인정보는 즉각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탈퇴 절차를 마친 후 정상적으로 로그인할 수 없으면 모든 정보가 파기된 것입니다. 회원님께서 제공한 개인정보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각 수정하시어 최신의 정보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스카이골프투어여행사는 회원님께서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한 경우,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 밖에 정보관리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쿠키의 운용 쿠키란, 웹사이트가 사용자의 하드디스크(hard disk)에 전송하는 특별한 텍스트 파일(text file)을 말합니다.웹사이트의 서버(server)에서만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전송되며 개인이 사용하는 브라우저(browser)의 디렉토리(directory) 하위에 저장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가 사용자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즉,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개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웹사이트와 방문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이용되며, 쿠키를 통해 수집된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쿠키에 대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웹 브라우져의 옵션을 조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다 받아들이거나, 쿠키가 설치될 때 통지를 보내도록 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다만, 쿠키설정을 거부할 경우 쿠키설정을 요하는 웹사이트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 및 관리적 대책 스카이골프투어여행사는 회원 개인정보의 상실, 유출, 변조, 훼손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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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관리적 대책-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포함하여 최소한의 인원만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할수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취급자의 업무 인수인계는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스카이골프투어여행사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인터넷상의 데이터 전송은 완벽한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없으며 이러한 위험은 스카이골프투어여행사와 회원님께서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스카이골프투어여행사는 이용자 개인의 실수나 기본적인 인터넷의 위험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회원 개개인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ID 와 비밀번호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외 내부 관리자의 실수나 기술관리 상의 사고로 인해 개인정보의 상실, 유출, 변조, 훼손이 유발될 경우 스카이골프투어여행사는 즉각 회원님께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대책과 보상을 강구할 것입니다. 8. 링크 스카이골프투어여행사의 페이지는 다양한 배너와 링크(link)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많은 경우 이 타 사이트가 페이지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광고주와의 계약관계에 의하거나 제공받은 컨텐츠의 출처를 밝히기 위한 조치입니다.스카이골프투어여행사가 포함하고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타 사이트의 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스카이골프투어여행사와는 무관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정책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9.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스카이골프투어여행사의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회원의 ID에 따른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 됩니다.이는 오직 해당 ID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본인에 의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며, 비밀번호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사용자 본인이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유출하셨다면, 이에 대해서 스카이골프투어여행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최신의 상태로 정확하게 입력하여 불의의 사고를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용자가 입력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이용자 자신에게 있으며, 타인 정보의 도용 등 허위정보를 입력할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회원님께서는 개인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와 함께 스스로를 보호하고 타인의 정보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포함한 회원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게시물을 포함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만약, 이 같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타인의 정보 및 존엄성을 훼손할 시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0. 관리자의 책임 스카이골프투어여행사는 회원님의 좋은 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있어 회원님께서 고지한 사항들에 반하는 사고가 발생할 시에 스카이골프투어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보완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 등 기본적인 네크워크상의 위험성에 의해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정보의 훼손 및 방문자가 작성한 게시물에 의한 각종 분쟁에 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책임자는 다음과 같으며, 개인정보 관련 문의사항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최이송(대표) 전화번호 : 055-336-4600 기타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 한국소비자보호원, 통신위원회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1. 고지의 의무 현 개인정보보호정책은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30일 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란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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